글번호
126922
작성일
2022.09.27
수정일
2022.09.30
작성자
김다혜
조회수
475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정보 공개 양식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하여 권고사항이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첨부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일컬음.

 

 

- 동아법학에 투고 할 경우lawlab@donga.ac.kr

- 국제거래와 법에 투고 할 경우ibtdonga@dau.ac.kr 로 송부해주십시오.

(서명란에는 직접 서명하여 스캔 또는 디지털 서명을 하여 송부해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