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4284
작성일
2023.12.18
수정일
2023.12.18
작성자
법학연구소
조회수
268

(국제거래와 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통권 44호 원고 모집 재연장 안내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국제거래와 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통권 44호 원고 모집 재연장 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국제거래와 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통권 44호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논문접수마감 : 2023. 12. 25. () 기한 엄수

 업무시간 이후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 ~09:00 ~ 17:00)

 

2. 발간 예정일 : 2024. 01. 31. ()

 

3. 논문 제출자격 : 전임교원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연구소의 연구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국제거래와 법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최대 2회로 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학술지에 동시 투고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4. 분 야 : 국제거래법 관련 연구논문, 판례연구

 

5. 원고접수 하실 곳 : http://dongalaw.jams.or.k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ibtdonga@dau.ac.kr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6. 투고요령

. 첨부파일 별첨02. 국제거래와 법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여백 등 형식을 모두 맞추어 주시고,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및 국문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 국문 주제어(5개 내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분량은 국제거래와 법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규정 제7?항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고의 본문 맨 끝에 논문투고일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주제어 바로 밑, 참고문헌 이전에 명기 (예시-논문투고일: 2022228)

.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고모집 안내 및 투고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7. 학술지 홈페이지 안내 : http://journal.kci.go.kr/IBT

국제거래와 법에 게재된 선행연구가 투고논문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 가능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학술지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2015년도 이후 국제거래와 법게재논문의 초록 및 키워드, 참고문헌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국제거래와 법에서는 심사료 대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자 전체가 외국 소속인 논문의 경우와 투고자가 저명한 석학인 경우 게재료가 면제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논문 게재료 : 20만원(‘국제거래와 법투고 규정- 게재료 규정 확인 요망)

. 납부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59-5209-0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담당자

 

 

ibtdonga@dau.ac.kr / 051-200-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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