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6911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3.12.29
작성자
법학연구소
조회수
133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재지) 제10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재지) 10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동아법학102(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 아 래 ---

 

1. 논문접수마감 : 2024. 01. 21. ()  기한 엄수

업무시간 이후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 방학 중 단축근무로 인해 월~10:00~15:00)

 

2. 발간 예정일 : 2024. 02. 29. ()

 

3. 논문제출자격 : 전임교원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연구소의 연구원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동아법학 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최대 2회로 하고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타 학술지에 동시 투고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4. 분 야 : 법학 관련 연구논문, 판례연구

 

5. 원고 접수하실 곳 : https://dongalaw.jams.or.k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lawlab@donga.ac.kr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6. 투고요령

. 첨부파일 “2. 동아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여백 등 형식을 모두 맞추어 주시고,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및 국문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 국문 주제어(5개 내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규정 제7항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발간면수는 “2. 동아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규정된 글자크기/여백 등 모든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의 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고의 본문 맨 끝에 논문투고일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바로 밑, 참고문헌 이전에 명기 (예시-논문투고일: 20220331)

.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고모집 안내 및 투고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7. 학술지 홈페이지 안내 : http://journal.kci.go.kr/dongalaw

동아법학에 게재된 선행연구가 투고논문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 가능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학술지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2007년도 이후 동아법학 게재논문의 초록 및 키워드, 참고문헌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저희 동아법학에서는 심사료 대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논문 게재료: 20만원 (1페이지 초과시 1만원)

. 납부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59-5209-0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담당자

                   lawlab@donga.ac.kr / 051-200-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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