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國際去來와 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통권 30호 원고 모집 연장 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國際去來와 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통권 30호에 게재될 원고 모집기간을 연장합니다.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논문접수마감 : 2020. 6. 30.(화)
2. 발간 예정일 : 2020. 7. 31.(금)
3. 논문 제출자격 : 전임교원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연구소의 연구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國際去來와 法』 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분 야 : 국제거래법 관련 연구논문, 판례연구
5. 원고접수 하실곳 : http://dongalaw.jams.or.k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 이용자의 통합회원 ID 전환 안내를 참조하시어 회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ibtdonga@dau.ac.kr 로 메일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6. 투고요령
가. 『國際去來와 法』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여백 등 형식을 모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이상) 및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5개 이상)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분량은 『國際去來와 法』 원고작성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한 원고는 투고규정 제 7조 ②항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라.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고의 본문 맨 끝에 논문투고일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주제어 바로 밑, 참고문헌 이전에 명기 / 예시-논문투고일: 2020년 6월 30일)
마.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모집 안내 및 투고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7.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저희 국제거래와 법에서는 심사료 대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외국논문의 경우 게재료가 면제됩니다.
가. 논문 게재료: 20만원(‘국제거래와 법’ 투고 규정)(1페이지 초과시 1만원)
나. 납부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59-5209-0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출판 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담당자 : 남상준 연구원)
이메일 및 연락처 : ibtdonga@dau.ac.kr/051-200-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