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024
작성일
2020.08.06
수정일
2021.06.22
작성자
국제거래와 법
조회수
592

[국제거래와법] IBT 등재지 원고모집안내 글(31호)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國際去來;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통권 31호 원고 모집 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國際去來;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통권 31호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논문접수마감 : 2020. 9. 20.() 기한 엄수

  업무시간 이후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 ~09:00 ~ 17:00)

2. 발간 예정일 : 2020. 10. 31.()

3. 논문 제출자격 : 전임교원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연구소의 연구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國際去來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분 야 : 국제거래법 관련 연구논문, 판례연구

5. 원고접수 하실곳 : http://dongalaw.jams.or.k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ibtdonga@dau.ac.kr 로 메일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6. 투고요령

. 첨부파일 국제거래와 법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여백 등 형식을 모두 맞추어 주시고,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이상) 및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5개 이상)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분량은 국제거래와 법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가 원칙입니다. 만약 3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규정 제7항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초과게재료는 투고규정에 따라 초과 1매당 1만원으로 징수됩니다.

발간면수는 국제거래와 법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규정된 글자크기/여백 등 모든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의 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고의 본문 맨 끝에 논문투고일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주제어 바로 밑, 참고문헌 이전에 명기 / 예시-논문투고일: 2020920)

. 이 사항을 첨부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저희 국제거래와 법에서는 심사료 대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외국논문의 경우 게재료가 면제됩니다.

. 논문 게재료: 20만원(‘국제거래와 법투고 규정- 게재료 규정 확인 요망)(1페이지 초과시 1만원)

. 납부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59-5209-0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출판 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담당자 : 남상준 연구원

이메일 및 연락처 : ibtdonga@dau.ac.kr/051-200-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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