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828
작성일
2020.09.01
수정일
2021.11.03
작성자
이태원
조회수
1032

[동아법학] 등재지 제89호 원고 모집 안내

동아법학(한국연구재단 등재지) 89호 원고모집 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동아법학89(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 아 래 ---

 

1. 논문접수마감 : 2020. 09. 30 ()  기한 엄수

업무시간 이후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 ~09:00~17:00).

2. 발간 예정일: 2020. 11. 30.

3. 논문제출자격 : 전임교원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연구소의 연구원,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동아법학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분 야 : 법학 관련 연구논문, 판례연구

5. 원고 접수하실 곳 : https://dongalaw.jams.or.k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lawlab@donga.ac.kr 로 문의 바랍니다.

 

6. 투고요령

. 첨부파일 동아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여백 등 형식을 모두 맞추어 주시고,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이상) 및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5개 이상)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규정 제7항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발간면수는 동아법학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에 규정된 글자크기/여백 등 모든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의 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고의 본문 맨 끝에 논문투고일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바로 밑, 참고문헌 이전에 명기 (예시: 논문투고일: 2020320)

.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고모집 안내 및 투고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7.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저희 동아법학에서는 심사료 대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논문 게재료: 20만원 (1페이지 초과시 1만원)

. 납부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59-5209-0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051-200-8546 (담당: 이태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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