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2441
작성일
2022.06.22
수정일
2022.06.22
작성자
과제연구실
조회수
310

부산지방변호사회·동아대 법학연구소, '인적교류·교육협력'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동아대 법학연구소, '인적교류·교육협력' 업무협약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 공동 세미나도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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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동아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는 지난달 20일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변호사회관에서 '인적교류·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인력개발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황 회장을 비롯해 소속회 변호사 10명이 참석했고, 동아대 법학연구소 측에서는 김 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지역 법조계와 학계의 협조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다양한 주제를 비롯해 부산시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학계와 실무계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 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도 열렸다.

 

김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무열 부산시의회 사무처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치법규의 입법 방향'을, 송영조 동아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자율운항선박과 규제 완화'를, 이윤석(36·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동연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도시와 지방자치'를, 전경민(38·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율하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자체 지방기금설치의 필요성'을, 최해영(38·40기) 엘앤씨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질서위반행위 단속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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