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485
작성일
2020.04.27
수정일
2020.04.27
작성자
법학연구소
조회수
649

동아대 법학연구소,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김용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과 김신(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이 서남정법대 관계자들과 협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충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의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열린 학술교류 협정식엔 김 소장과 대법관 출신인 김신 석좌교수, 조동제 교수 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연구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협정은 동아대 법학연구소의 연구 주제 초연결사회에서 인간-기술-제도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향과 관련, 향후 연구 진행을 위해 큰 의미를 갖는다.

두 기관은 앞으로 연구 성과 교류, ·내외 공동학술회의 개최, ·중 인공지능법학회 공동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중국은 정부 주도적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과 5G 산업 분야는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향후 국내 관련 정책과 연구에 꼭 필요한 상대가 됐다고 이번 협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20여 만 명의 법학 전공자를 배출한 서남정법대는 중국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 분야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선구적인 대학이다. 특히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은 지난 201712월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과 법체계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단독 학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학부, 석사, 박사 체계를 갖추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관련 법제, 응용 법률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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