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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DONG-A UNIVERSITY

동아법학 투고규정

동아법학 투고규정

  • 2006년 11월 1일 개정
  • 2008년 7월 16일 개정
  • 2009년 7월 23일 개정
  • 2010년 11월 12일 개정
  • 2011년 1월 27일 개정
  • 2013년 4월 30일 개정
  • 2013년 10월 8일 개정
  • 2014년 4월 3일 개정
  • 2014년 12월 8일 개정
  • 2016년 4월 6일 개정
  • 2020년 3월 20일 개정
  • 2021년 6월 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東亞法學(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및 법학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 법률 분야의 전문가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 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3조(투고원고)

  •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투고된 논문
    • 기타 번역·평석 등: 동아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단 타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내용의 원고일 것
  •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30매를 초과한 원고는 제7조 ②항 규정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투고절차 및 방법)

  •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및 국문 초록, 국문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원고 파일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접수 이후의 모든 심사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한다.

제5조(투고기한)

  • 원고의 투고마감일자는 국제거래와 법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으로 한다.
  •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학술지의 간행예정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대상 논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주 소: (49236)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연구소(LS512)
  • 이메일: lawlab@donga.ac.kr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dongalaw.jams.or.kr
  • 전 화: 051-200-8547
  • 팩 스: 051-200-8548

제7조(심사 및 게재료)

  •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때에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8조(저작권)

  • 학술지의 편집인은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9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첨하는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0조(투고규정의 개정)

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동아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작성

<별첨>

  • 원고는 HWP와 DOC 파일로 작성하며 원고 제1면에는 논문제목, 저자(공저자 포함), 인적사항(이름, 소속), 목차를 표시한다.
  • 원고 매수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된다.
  •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이용,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으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되 원고의 체계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2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영어논문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The Bluebook(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의 인용 기타 작성방법(웹사이트 http://www.legalbluebook.com)을 따르고, 기타 외국어 논문은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논문 작성법을 따른다.
  •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dongalaw.jams.or.kr)으로 접수한다.

2. 편집방법

  • 논문제목, 저자명은 첫 표지에 쓰고 저자명은 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논문은 다음순서대로 작성한다.
    •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
    • 필자명
    • 목차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초록과 한글 주제어
    •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 별지
  • 논문의 순서별 글자크기, 글자체,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은 글자크기 13P로 하고 정렬방법은 중앙으로 한다.
    • 저자명은 글자크기 12P로 하고 정렬방법은 우측으로 하는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제1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 순서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자명은 우측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여 저자명 다음에 기재하는데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 본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ⅰ) 원고본문의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다.
      • Ⅰ. (로마숫자) : 글자크기는 12P,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한다.
      • 1. (아라비아 숫자) : 글자크기는 12P, 이탤릭체(기울임), 가운데 정렬로 한다.
      • 가) (반괄호 가나다)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1) (괄호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① (원 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ⅱ) 본문의 글자크기는 11P로 하며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을 하고 줄간격은 170%로 한다.
      • ⅲ) 본문중의 각주는 글자크기 8.5P로 하고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으로 하며 줄간격은 140%로 하되 각주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거나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 ㉮ 저서인용시
        • ⓐ 저서인용시에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 ⓑ 한국, 일본, 중국의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 ⓒ 영어 및 독일어 등의 서양문헌인 경우, 서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의 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 예)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김○○, 법학개론, 세종출판사, 2005, 100면/100쪽/p.100/pp.100-112.
      • 星野英一, 民法槪論Ⅱ, 良書普及會, 1964, 264면/p.264
      •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p.100.
      •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시
      •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잡지일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논문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 ㉰ 판례인용시
      •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 예)
      대법원 1987.8.7. 선고 ○○다○○○○판결
      대판1987.8.7. ○○다○○○○
      • ⑤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하고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순으로 하는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 순으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 순으로 한다.
      • ⑥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하되 논문제목과 저자명도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게재원고가 외국문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및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별지에는 저자명(괄호 안에 한자성명표기), 소속, 직위, 연락처(근무지, e-mail과 전화번호)을 기입한다.
  • 용지의 여백: 상·하 43mm, 좌·우 45mm, 머리말 9mm, 꼬릿말 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