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법학
DONG-A UNIVERSITY
동아법학 투고규정
동아법학 투고규정
- 2006년 11월 1일 개정
- 2008년 7월 16일 개정
- 2009년 7월 23일 개정
- 2010년 11월 12일 개정
- 2011년 1월 27일 개정
- 2013년 4월 30일 개정
- 2013년 10월 8일 개정
- 2014년 4월 3일 개정
- 2014년 12월 8일 개정
- 2016년 4월 6일 개정
- 2020년 3월 20일 개정
- 2021년 6월 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東亞法學(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및 법학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 법률 분야의 전문가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 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3조(투고원고)
-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투고된 논문
- 기타 번역·평석 등: 동아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단 타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내용의 원고일 것
-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30매를 초과한 원고는 제7조 ②항 규정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투고절차 및 방법)
-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및 국문 초록, 국문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원고 파일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접수 이후의 모든 심사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한다.
제5조(투고기한)
- 원고의 투고마감일자는 국제거래와 법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으로 한다.
-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학술지의 간행예정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대상 논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주 소: (49236)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연구소(LS512)
- 이메일: lawlab@donga.ac.kr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dongalaw.jams.or.kr
- 전 화: 051-200-8547
- 팩 스: 051-200-8548
제7조(심사 및 게재료)
-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때에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8조(저작권)
- 학술지의 편집인은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9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첨하는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0조(투고규정의 개정)
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동아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작성
<별첨>
- 원고는 HWP와 DOC 파일로 작성하며 원고 제1면에는 논문제목, 저자(공저자 포함), 인적사항(이름, 소속), 목차를 표시한다.
- 원고 매수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된다.
-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이용,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으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되 원고의 체계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2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영어논문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The Bluebook(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의 인용 기타 작성방법(웹사이트 http://www.legalbluebook.com)을 따르고, 기타 외국어 논문은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논문 작성법을 따른다.
-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dongalaw.jams.or.kr)으로 접수한다.
2. 편집방법
- 논문제목, 저자명은 첫 표지에 쓰고 저자명은 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논문은 다음순서대로 작성한다.
-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
- 필자명
- 목차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초록과 한글 주제어
-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 별지
- 논문의 순서별 글자크기, 글자체,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은 글자크기 13P로 하고 정렬방법은 중앙으로 한다.
- 저자명은 글자크기 12P로 하고 정렬방법은 우측으로 하는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제1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 순서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자명은 우측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여 저자명 다음에 기재하는데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 본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ⅰ) 원고본문의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다.
- Ⅰ. (로마숫자) : 글자크기는 12P,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한다.
- 1. (아라비아 숫자) : 글자크기는 12P, 이탤릭체(기울임), 가운데 정렬로 한다.
- 가) (반괄호 가나다)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1) (괄호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① (원 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ⅱ) 본문의 글자크기는 11P로 하며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을 하고 줄간격은 170%로 한다.
- ⅲ) 본문중의 각주는 글자크기 8.5P로 하고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으로 하며 줄간격은 140%로 하되 각주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거나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 ㉮ 저서인용시
- ⓐ 저서인용시에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 ⓑ 한국, 일본, 중국의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 ⓒ 영어 및 독일어 등의 서양문헌인 경우, 서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초록(A4의 약 2/3 이상, 400단어 이상의 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 예)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김○○, 법학개론, 세종출판사, 2005, 100면/100쪽/p.100/pp.100-112.
- 星野英一, 民法槪論Ⅱ, 良書普及會, 1964, 264면/p.264
-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p.100.
-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시
-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잡지일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논문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 ㉰ 판례인용시
-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 예)
대법원 1987.8.7. 선고 ○○다○○○○판결
대판1987.8.7. ○○다○○○○- ⑤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하고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순으로 하는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 순으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 순으로 한다.
- ⑥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하되 논문제목과 저자명도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게재원고가 외국문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및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별지에는 저자명(괄호 안에 한자성명표기), 소속, 직위, 연락처(근무지, e-mail과 전화번호)을 기입한다.
- 용지의 여백: 상·하 43mm, 좌·우 45mm, 머리말 9mm, 꼬릿말 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