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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DONG-A UNIVERSITY

동아법학 연구윤리규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2008년 11월 01일 개정
  • 2009년 07월 23일 개정
  • 2020년 03월 20일 개정
  • 2021년 05월 24일 개정
  • 2022년 09월 26일 개정
  • 2023년 05월 1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東亞法學』 및 『국제거래와 법』의 논문게재에 대한 연구자(이하에서는 ‘논자’라 칭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등은 제외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선행연구의 내용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왜곡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학설,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임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시·진학 시 활용)를 말하며,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연구기관에 특수관계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심사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연구윤리교육)
  • 연구소에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연구소장은 법학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은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위원이 된다.
  • 『東亞法學』 및 『국제거래와 법』의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위원회의 직무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할 수 있다.
  •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보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하게 부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비조사)
  •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의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본 조사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검증을 위한 진실성ㆍ구체성ㆍ명확성을 갖추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승인 후 6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부적절행위의 혐의사실과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 조사)
  •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본 조사의 판정은 조사개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출석요구 및 증거보전)
  •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조사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피조사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직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이 피조사자인 경우 또는 피조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 위원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 본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본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하며,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의 통보)
  • 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장 논문 심사위원 윤리검증

제19조(심사위원의 준수의무)
  •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논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심사위원이 논문심사 시에 제19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장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위 제1항의 위반여부는 위원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논문심사를 3년 이상 할 수 없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용판정이 있는 경우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 논문의 게재취소
    •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 제1항 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본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에는 재심의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와 판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명예회복 및 후속조치)

재심의결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제2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아대학교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개정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 이 규정은 2023년 05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